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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CCTV 영상정보 활용 :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②

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

게시일 :  2023-09-08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mtype=3&tab_type=6&idx=121613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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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 가능할까? 가능!
→ CCTV 영상정보 제공으로 인해 제 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위험을 막고자하는 공익성이 크기에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은 가능하다. 하지만 영상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야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의, 법률, 이익, 국제협정, 보호위원회, 범죄수사, 재판업무, 보호처분, 공공의 안녕 >> 이러한 이유들)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마약 혐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일까? 노노 위반 아니다!

  IP 카메라 설치 및 운영 시 촬영 범위를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제한하고 촬영 각도는 통제배달 된 우편물로 국한해야한다. 또한 촬영 시간은 소속 수사관이 인근에서 IP 카메라를 통제할 때로 한정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해야한다. 촬영 및 저장한 영상이 목적 달성 후 혹은 목적 달성 외로 인해 불필요해지면 바로 파기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
→ 마약 범죄 주도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은 채로 통제 및 감시하며 유통과정을 쫓아 최종 수취인을 확인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세울본부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IP 카메라 설치가 불가피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철도 범죄 수사를 위해 철도 밖 CCTV 영상정보를 볼 수 있을까? 가능!

→ 용의자가 충분한 범죄 정황이 있고 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각종 사정을 고려했을 때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철도 범죄 수사 업무를 위해 CCTV 영상정보를 받는 것은 보호법 제 18조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보호법 제 1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철도 범죄는 용의자가 도주하는 역외 이동 경로도 철도 범죄 수사 관할에 속한다.

 

 

[ 개인 의견 ]

이번 기사를 보며 사람과 관련된 범죄들은 영상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면서 조금 걸렸던 것은 이게 정확한 범위나 선이 있는 것이 아닌 말로써 공익의 이익이 되고, 범죄의 정황이 있고, 불이익을 받고 이러한 말로써의 경계이기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람마다의 차이가 생겨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범죄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하기에 목적 달성이 되면 지운다던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줄때도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제공해줘야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썩 들진 않았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에게 굳이...개인정보보호법을 씌워줘야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