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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④

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④정부 및 행정업무

게시일 : 2023-09-11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21615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④정부 및 행정업무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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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선거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가? 가능!

→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제272조의 2 제 1항을 근거로 위반행위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 제공하는 것이지만 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 또는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과 다른 특별 규정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공직선거법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있기에, 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감사를 위해 CCTV 영상정보/청사 출입기록.차량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가능! 대신 관계없는 사람은 가려야한다.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감시대상자에 대해 감사 및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대상자의 행위 및 동선을 파악해 직무상 위반사항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

→ 감사 대상자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청사 출입기록이 필요하며, 감사 대상자가 청사 밖으로 이동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 출입기록도 필요하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내에서 시설안전/화재예방 드으이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 관리 목적으로 651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청사 출입기록과 차량 출입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본 건 개인정보를 감사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게 되지만 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 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를 이용할 때, 감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해야한다.

 

개인 의견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인명피해를 주는 범죄나 정부나 행정과 같은 국가와 관련된 일에서는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선이 매우 관대해지는 것을 알 수있었다.

이번 CCTV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4개의 기사를 보면서 정보보안 업무는 IT에 속해있기에 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지는 몰랐다. 가상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을때 잘 모르겠던 부분들 이해가 잘 안되던 부분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항상 개인정보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라면 다시한 번 주의해서 제 3자의 이익을 해치지않는지, 특징이 나오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해야하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는 영상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불가능한지 알 수 있었기에 컨설팅 업무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방침을 좀 더 전문성있게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