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① 개요
게시일 : 2023-09-06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1612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①개요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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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CCTV 영상정보 활용 :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방식과 실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살펴볼 수 있는 연재기획이다.
CCTV는 공공의 안전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설치·운영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사회 안전분야에 관심이 높아 기존과 달리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 탑재된 '지능형 CCTV' 구축이 늘고있다. 이와 관련해 KISA에서는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인증'을 통해 배회, 침입,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 마케팅, 실종자 수색, 익수자 수색, 화재 탐지 등 10가지 기능의 시험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CCTV는 정보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영상정보를 수집되고 있기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 25조 1항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정보 주체가 그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영상정보 활용이 늘며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병행되고 있는데, 이를 방증하듯,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영상정보와 관련한 신설·보완된 법안이 포함되어있다. 이전의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CCTV만을 규제하고있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동형 기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있다. 이처럼 영상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듯, CCTV 영상정보도 기존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호법 18조 2항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단, 목적 외 이용 시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바탕이 된다.
개인 의견
이번에 가상기업 컨설팅을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는데, 그때 했던 자료들을 보며 다시 기사를 보니 그 당시에 작성했던 방침들이 잘 된 방침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많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CCTV 영상정보 활용' 기사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기사들을 보며 요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다보면 나도 멋있는 보안인이 될 수 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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