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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③

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③환경·시설 관리

게시일 : 2023-09-11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21614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③환경·시설 관리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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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까? 정보제공은 가능하지만 영상정보는 안됨!

→ 도로법 제 91조 제5항은 차 사고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요청할 수 잇는 개인정보는 △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로 한정되어있고 '영상정보'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도로파손 원인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고 지점을 통과한 모든 차량에 대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식별 및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된다.

CCTV를 설치해 도로에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까?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라면 설치 가능! (경찰)

→ 보호법 제 25조 제 1항 제4호를 근거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때'로 규정되어있다. 다만, 교통단속은 각종 차량 및 사람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예방 하는 업무를 말하며, CCTV 설치 및 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라면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가능하다.

폐기물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안됨! 불법투기 아닌 차량의 개인정보 침해야!

→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차량번호만으로 차량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고, 법인은 차량번호와 관내 CCTV의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등과 결합하면 쉽게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 번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차량번호를 제공받는 다 해도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 폐기물 운반 차량 번호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이다. 불법투기와 관련 없는 차량의 번호도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범위가 방대해 보호법 제 3조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난다. 정보주체가 불법투기 차량의 단속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허가자를 잠재적 불법 투기자로 취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개인 의견

두번째 기사인 범죄자 검거 및 대응에서는 사람의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어느정도 다 이해해주고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경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듯 하다.

또한 인물을 특정짓는 것이 아닌 찾아내야하기에 찾아내는 과정에서 행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때문에 막히는 것이 많다는게 맞는 말이면서도 더욱 범죄 해결을 막는 요인인 듯 했다. '범죄자 검거 및 대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을 보면 △10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이런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특정짓지 못하여 다른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때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 도 있고, 그 사람은 잡히지 않았으니 다른 곳에 가서 또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