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1] 위기가구 발굴 위한 AI 활용에 개인정보 제공해도 될까?
게시일 : 2024-.07-03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30875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1] 위기가구 발굴 위한 AI 활용에 개인정보 제공해도 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해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사례를 공유한다. 기관과 기업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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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
최근 고독사나 은둔 청년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발굴 대상 가구가 늘어나며 방문·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사회복지자 서비스'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활용해 긴급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방안으로 AI를 활용해 발굴대상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 긴급 위기가구를 선별한 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단,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44종 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I 사회복지사 서비스를 이용시, 제 3자인 AI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AI 사업자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이전해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안전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AI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AI 사회복지사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AI 서비스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업무 일부를 전자화하는 것은 '전자정부' 서비스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18조2의 1항'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으며,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AI 서비스 사업자 교육을 해야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해야한다.
2줄 요약
사회복지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AI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AI 서비스 사업자를 교육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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