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국무조정실, 기존 257개 인증 총 189개로 대폭 손질... ISMS도 개선
게시일 : 2024-02-27
URL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27088
국무조정실, 기존 257개 인증 총 189개로 대폭 손질... ISMS도 개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57개 인증이 대폭 손질돼 189개로 새롭게 정비됐다.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은 폐지되고, 통합·개선됐다.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가 인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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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가 인증 유지 비용 부담과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57개 인증이 대폭 손질돼 189개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257개의 인증제도 중 일부는 기존 인증과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국제 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 과도한 인증 비용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서잉 낮은 24개 인증 폐지 △유사·중복 인증 8개로 통합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 개선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함으로써 91개를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
1. 인증제도 정비
㉠ 총 257개 인증, 폐지·통합·개선 등 189개로 정비




2.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
㉡ 민간 인증 기관의 진입 허용
→ 정부 또는 비영기리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
→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하고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하며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
㉢ 해외인증 인정 확대
→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악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유통이 원활하게 될 예정
3. 관리시스템 개선
㉠ 인증 신설 절차 강화
→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
→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
㉡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

[ 개인 의견 ]
예전 '가상기업 컨설팅' 프로젝트 할 때, 정부기관의 ISMS-P 인증 심사를 위한 점검을 한 적 있는데 그때, 진짜 점검할게 많았던 것이 기억났다.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 보호대책 요구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이렇게 3가지의 인증심사 기준이 있었지만 이 사이에 엄청 많은 자료도 필요하고 심지어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중복되는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피곤한 인증심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ISMS의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해본건 ISMS-P지만 개인정보만 깨면 ISMS와 같으니깐....으 개인정보빼도 정말 까다롭고 중복되고 힘든 작업이였었다...
그래도 뭔가 257개 인증들이 189개로 줄면서 기업들도 이 인증을 받기위해 드는 금액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반면에 보안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ISMS, ISMS-P 인증 심사를 위해 기업을 컨설팅하기도 하는데....내 할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뭔가 좋으면서도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인증제도도 개정될 예정인것을 보아 정부에서 개인정보나 인증과 같은 관리적인 체계를 좀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다시 공부해야겠네)
*ISMS :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인증
*ISMS-P : 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흐름을 모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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