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보안 뉴스
뉴스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
뉴스 게시일 : 2023-06-28
URL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 (boannews.com)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자비스앤빌런즈)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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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간편 세금·환급서비스 제공 어플인 '삼쩜삼'은 법령 근거 없이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를 위반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기에,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또한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과정 중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 누락과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고지,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 x,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보호법에 근거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개인 의견
옛날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면 주민등록번호를 무조건 받았었는데, 이제는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태 왜 그런지 몰랐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엄청 제한적인 규칙 속에서 받아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잘 받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민감정보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사실 등 새로운 법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보안 기술 뿐만 아니라 보안에 관련된 법률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같다.
이렇게 법률을 알아야 당하지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고, 보안 기술 뿐만 아니라 보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되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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